결혼비자(F-6-1)는 한국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국민과의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결혼비자(F-6-1)는 한국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국민과의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자와 국제결혼을 할 경우 결혼비자가 자동으로 발급되거나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법적인 결혼(혼인신고)을 한 경우 결혼이민자에 해당하는 F-6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며, 허가, 불허 여부는 담당 영사가 심사 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F-6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배우자가 2년간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혼인귀화(간이귀화) 절차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신청 후 허가 여부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국제결혼비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자와 국제결혼을 할 경우 결혼비자가 자동으로 발급되거나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법적인 결혼(혼인신고)을 한 경우 결혼이민자에 해당하는 F-6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며, 허가, 불허 여부는 담당 영사가 심사 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F-6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배우자가 2년간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혼인귀화(간이귀화) 절차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신청 후 허가 여부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국제결혼비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신고(한국 또는 양국) ⇒ 결혼비자서류준비 ⇒ 서류접수(재외공관 또는 국내출입국사무소) ⇒ 심사 ⇒ 허가 ⇒ 한국입국 ⇒ 외국인등록(체류기간 연장) 혼인신고(한국 또는 양국) ⇒ 결혼비자서류준비 ⇒ 서류접수(재외공관 또는 국내출입국사무소) ⇒ 심사 ⇒ 허가 ⇒ 한국입국 ⇒ 외국인등록(체류기간 연장)
결혼기
원칙적으로는 양국에 혼인신고를 해야 하지만 배우자 국가의 혼인신고 제도에 따라 캄보디아, 알제리처럼 반드시 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나라도 있고, 한국에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그 나라에 혼인신고를 해도 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배우자 국가의 혼인신고제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한국에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도 결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도 혼인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내국인 배우자 신분증, 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미혼증명서 원본(아포스티유/영사인증, 번역본 및 번역자 확인서)을 가지고 전국 시·군·구청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약 1주일 후에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에 외국인 배우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면 그때부터 결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 혼인신고는 각 나라별로 종교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외국인 배우자를 통해 본국 관할지의 시청이나 혼인신고 담당부서에 확인을 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양국에 혼인신고를 해야 하지만 배우자 국가의 혼인신고 제도에 따라 캄보디아, 알제리처럼 반드시 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나라도 있고, 한국에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그 나라에 혼인신고를 해도 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배우자 국가의 혼인신고제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한국에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도 결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도 혼인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내국인 배우자 신분증, 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미혼증명서 원본(아포스티유/영사인증, 번역본 및 번역자 확인서)을 가지고 전국 시·군·구청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약 1주일 후에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에 외국인 배우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면 그때부터 결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 혼인신고는 각 나라별로 종교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외국인 배우자를 통해 본국 관할지의 시청이나 혼인신고 담당부서에 확인을 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결혼비자 신청 결혼비자 신청
한국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결혼비자(F-6) 신청을 해야 하지만 원칙적으로 F-6 비자 신청은 재외공관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국 주재 한국 공관(대사관, 영사관)에 신청해야 하며, 한국에 입국하여 합법적인 체류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신청 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체류 상태라면 임신, 출산 등 인도적 사유가 없는 한 불법체류에 대한 벌금을 납부한 후 일단 본국으로 귀국하여 본국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단기체류자격증 소지자도 인도적 사유가 없으면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결혼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외공관별로 직접 피초청인(외국인 배우자)이 영사관을 방문해 신청하는 곳도 있고, 허가받은 비자센터를 통해 서류접수 및 비자발급을 하는 곳도 있으므로 외국인 배우자의 주재공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류접수 후 심사기간은 주재국 공관별로 차이가 큽니다. 보통은 1개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만,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류 접수 후 공관에 따라 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거나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 결과 서류에 대한 진정성이나 초청자의 자격 미비, 결혼의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될 수 있습니다. 결혼비자가 허가되지 않으면 6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준비단계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요건에 맞는 증빙서류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경비 절약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결혼비자(F-6) 신청을 해야 하지만 원칙적으로 F-6 비자 신청은 재외공관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국 주재 한국 공관(대사관, 영사관)에 신청해야 하며, 한국에 입국하여 합법적인 체류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신청 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체류 상태라면 임신, 출산 등 인도적 사유가 없는 한 불법체류에 대한 벌금을 납부한 후 일단 본국으로 귀국하여 본국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단기체류자격증 소지자도 인도적 사유가 없으면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결혼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외공관별로 직접 피초청인(외국인 배우자)이 영사관을 방문해 신청하는 곳도 있고, 허가받은 비자센터를 통해 서류접수 및 비자발급을 하는 곳도 있으므로 외국인 배우자의 주재공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류접수 후 심사기간은 주재국 공관별로 차이가 큽니다. 보통은 1개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만,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류 접수 후 공관에 따라 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거나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 결과 서류에 대한 진정성이나 초청자의 자격 미비, 결혼의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될 수 있습니다. 결혼비자가 허가되지 않으면 6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준비단계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요건에 맞는 증빙서류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경비 절약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출원일반요건 출원일반요건
기본적인 요건은 한국인 초대자의 형식적인 요건은 소득요건, 주거요건,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요건, 범죄경력증명, 건강검진이며, 실질적인 요건은 결혼의 진정성이며, 이 중 가장 중요한 요건은 역시 결혼의 진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커뮤니케이션 요건> 기본적인 요건은 한국인 초대자의 형식적인 요건은 소득요건, 주거요건,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요건, 범죄경력증명, 건강검진이며, 실질적인 요건은 결혼의 진정성이며, 이 중 가장 중요한 요건은 역시 결혼의 진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커뮤니케이션 요건>
필요서류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대상 국가 여부에 따라 또는 배우자의 조건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대상 국가 :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몽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만약 배우자가 임신(20주 이상) 또는 출산(미성년 자녀양육)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언어요건 및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진단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부부가 혼인 후 해외에서 1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사실이 인정되면 마찬가지로 일부 조건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외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대상국인 경우 일부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며, 대상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필요서류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대상 국가 여부에 따라 또는 배우자의 조건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대상 국가 :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몽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만약 배우자가 임신(20주 이상) 또는 출산(미성년 자녀양육)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요건, 언어요건 및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진단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부부가 혼인 후 해외에서 1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사실이 인정되면 마찬가지로 일부 조건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외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대상국인 경우 일부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며, 대상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비자발급과 입국 비자발급과 입국
재외공관장이 발급하는 비자는 90일 이하의 단수사증이 발급됩니다. F-6 비자(단수)가 허가되면 90일 이내에 한국에 입국하고 입국 후 90일 이내에 조기적응프로그램(해당국) 및 외국인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만약 본국이나 해외로 출국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외국인 등록 수속까지 마치고 본국이나 해외로 출국해야 합니다. 처음 받는 F-6 비자는 단수 비자로 만약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연장이나 외국인 등록 절차 없이 출국하게 되면 단수 비자의 효력이 없어져 처음부터 재발급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장이 발급하는 비자는 90일 이하의 단수사증이 발급됩니다. F-6 비자(단수)가 허가되면 90일 이내에 한국에 입국하고 입국 후 90일 이내에 조기적응프로그램(해당국) 및 외국인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만약 본국이나 해외로 출국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외국인 등록 수속까지 마치고 본국이나 해외로 출국해야 합니다. 처음 받는 F-6 비자는 단수 비자로 만약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연장이나 외국인 등록 절차 없이 출국하게 되면 단수 비자의 효력이 없어져 처음부터 재발급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면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 여부 및 상황에 따라 F-6 비자는 통상 1~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체류연장 신청을 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면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 여부 및 상황에 따라 F-6 비자는 통상 1~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체류연장 신청을 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결혼초대비자에 대해 개략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세부 조건과 필요 서류에 대해 최신 정보를 정리해 상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드림행정사는 국제결혼비자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출입국민원 대행 등록기관으로 국내외 서류 준비 및 허가까지 컨설팅과 서류 작성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으로 외국인 배우자를 한국에 초대할 때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이상으로 결혼초대비자에 대해 개략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세부 조건과 필요 서류에 대해 최신 정보를 정리해 상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드림행정사는 국제결혼비자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출입국민원 대행 등록기관으로 국내외 서류 준비 및 허가까지 컨설팅과 서류 작성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으로 외국인 배우자를 한국에 초대할 때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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